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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법'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금품수수 시 최대 5배

입력 2014-11-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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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시 직무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소위 '박원순 법'을 시 산하 18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원순 시장의 세번째 혁신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시장은 공무원 비리를 없애기 위한 첫번째 혁신안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과 모든 문서에서 '갑을(甲乙) 용어'를 퇴출하는 내용 등으로 두번째 혁신안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혁신안은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혁신안 '시민단짝'은 ▲청렴 ▲재정 ▲안전 ▲인사 ▲상생·협치 ▲약정체결 등 6대 분야 총 22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업체 봐주기'를 영구추방하고자 노력한다.

입찰 비리 연루 직원과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 등을 통해서다.

또 계약·인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도록 제도화하는 '부정청탁등록제'를 시행한다.

부정청탁을 받거나 알고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청탁을 등록한 직원은 표창을 주고 승진 시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기관별 'CEO 핫라인', '부정청탁 기준 매뉴얼 핸드북 제작' 등을 제시한다.

시민 불신 분야 중 하나인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채무 7조 원을 감축한 데 이어 알뜰재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최대 화두로 떠오른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한다.

사고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에 따라 정비한다.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이때까지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업체 입찰 시에는 입찰자격기준심의제, 회계 감사 시 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 개방직·경력직 채용 시 채용자격기준심의제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도 도입, 시행한다.

노동조합에서 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회사경영 협의를 위한 '노사 경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늘 발표된 혁신안을 토대로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혁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기관 특성에 맞는 세부 혁신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혁신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혁신 태스크포스팀'과 '혁신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직원들이 혁신주체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혁신비전을 공유한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및 직원 표창, 성과급 및 가점부여 등 포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박 시장은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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