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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 강력 처벌의사 피력… 박근혜의 '교각살우'는 아닌지?

입력 2014-09-23 13:50 수정 2014-09-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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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 강력 처벌의사 피력… 박근혜의 '교각살우'는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검찰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혐의에 따른 처벌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인데다, 검찰이 제시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포용 '여론 길들이기'에 교각살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옛날 중국에 한 농부가 제사에 쓸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옛날엔 종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잘생기고 뿔이 곧바로 돋아있는 소의 피로 재사를 지낸후 종을 만드는 풍습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소를 특별히 맡아 기르는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는 소를 키우면서 소의 뿔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는지 살펴봐야한다. 농부는 하루에도 여러번 소의 뿔을 살펴보던 농부는 깜짝 놀랐는데 소의 뿔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농부는 질긴 재질의 천을 이용하여 소의 뿔을 칭칭 동여매고 뿔을 힘껏 잡아당겼고 소는 큰 비명을 질렀다. 농부는 그 다음날에도 다시 소의 뿔을 잡아당겼고 그렇게 열흘이 흘렀다. 그러다 열흘째 되는날, 농부가 소의 뿔을 힘껏 잡아당기자 소의 뿔이 그만 뿌리째 빠져 버리면서 죽어버렸다. 이때부터 교각살우는 작은 일을 고치려다 큰일을 그르친 경우를 일컫는 말이 됐다.

검찰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업체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관계자는 톤을 낮춰 "이제 막 수사팀을 꾸린 단계여서 포털사이트 등과 어떻게 협의하고 운영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 스스로도 엉성한 대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의 '오버액션'에 인터넷 업계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이 국내 업체들로 한정돼 검열이 확산된다는 등의 루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으로 퍼지면서 '사이버 망명'도 늘어났다. 그 바람에 이름도 낯선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다운로드 순위가 급증해 지난 21일 SNS부문 8위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셧다운제가 도입되자 이용자들이 해외게임으로 옮겨가고 실명인증제 때문에 국내 동영상 사이트들이 줄줄이 고사된 적이 있듯이 이번에도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 기업들만 피해를 입고 말았다"고 씁쓸해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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