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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1-19 18:26 수정 2019-11-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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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해상 어선 화재…1명 사망, 11명 실종

조금 전에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에서 불이 나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승선원 12명은 한국인 6명, 베트남인 6명이고요. 대성호는 선체 대부분이 불에 타 뒤집어졌고 배가 두 동강 났습니다. 그래서 뱃머리 부분 선두 부분은 침몰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꼬리 부분 선미 부분만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경에서 밝혔고요. 현재 해경과 해군경비함정, 헬기, 민간어선 등이 총출동해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3m가량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밤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에 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2. 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어제 밝혔죠. 저희가 어제 정치부회의에서 속보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국회가 보완책을 만들지 못하자 정부가 대안을 먼저 내놓은 겁니다.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노동계 사측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로서는 노사 양측에 반발이 다 일고 있어서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3. 국회 국방위, 대체복무 관련 법안 의결

그리고 국회 국방위가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관련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로 정했고요.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시설은 전에도 저희가 다뤘던 소식인데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정했고요.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사고 속보와 한미방위비협상 결렬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잠시 후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문 대통령 등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 속보와 내년 총선 관련 소식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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