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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입원비 감소' 공약 실현되나…주요 쟁점은

입력 2017-06-03 21:29 수정 2017-06-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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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아보면 아픈 아이들의 입원비를 국가가 확대 보장한다는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을 되짚어 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직접 취재한 리포트를 보고 나니 부모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입원비 같네요. 지난 대선 때 관련 공약이 있었잖아요?

[기자]

네. 무균실이나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복지 공약에 걸림돌은 역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먼저 한 시민단체가 15세 이하 입원비 전액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따져봤더니 5150억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0조 656억원인데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의 3%만 사용하면 추가 세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네, 어쨌든 재원이 해결돼서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다른 복지 정책들과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죠?

[기자]

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해서 투입돼야 하는만큼 지속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10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15세 미만 어린이만 1만 522명에 달합니다.

1만여 가구가 이미 빈곤층이 됐거나 조만간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선영/초록우산어린이재단 팀장 : 중증질환 아동들은 중산층이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난해졌을 때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는 예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의료적으로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가 사라지면, 이후 발생하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기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희귀병 뿐만 아니라 아이들 입원비를 국가가 확장 보장해 주는 것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을 예방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앵커]

모든 아이에게 입원비가 보장된다면, 보기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이 늘진 않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15세 이하만 국가별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체 입원진료비 국가보장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은 59.8% 입니다.

해외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률은 85%가 넘고 스웨덴이나 일본은 90%가 넘습니다

특히 일본은 대부분 시에서 아동 의료비를 무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나라들도,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중증질환의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는 적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미용 목적의 진료는 제외하고, 1차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만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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