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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놓고 '진퇴양난'

입력 2016-10-05 15:43

경찰 "유족과 협의하되 영장 만료일인 25일까지는 집행"
'유족 의견 반영하라'는 영장 조건 때문에 강제집행은 부담
시간 지체해 부검영장 효력 만료 시 재신청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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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족과 협의하되 영장 만료일인 25일까지는 집행"
'유족 의견 반영하라'는 영장 조건 때문에 강제집행은 부담
시간 지체해 부검영장 효력 만료 시 재신청할 가능성도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놓고 '진퇴양난'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놓고 '진퇴양난'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놓고 '진퇴양난'


경찰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완강한 반대로 시신 부검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검을 무리하게 강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 방침을 철회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법원에서 백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부검 영장)에 붙인 조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만료 기일도 다가오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유효 기한은 오는 25일이다.

경찰은 백씨의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전문의 소견을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부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서는 경찰과 시신 부검을 전제로 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은 유족과의 협의를 시도한다면서도 부검 영장의 효력이 있는 25일까지는 집행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변사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백씨 시신은 명확하게 부검해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했고,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의지에 비춰보면 백 씨 유족과 부검영장 유효 기간 안에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강제적인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검영장을 강제 집행 하기에는 경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이행 조건을 사실상 유족의 동의를 얻고 협의를 거친 뒤에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은 유족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을 달고 있다.

부검영장에 있는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문서에 따르면 법원은 ▲유족이 원하는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부검 ▲유족이 희망하면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이 참관 ▲필요최소 한도 내 부검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을 이행 조건으로 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장소와 참관인원 등에 관한 유족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배제하고 부검에 나설 경우 영장에 부속된 문서에 '~하여야 한다'로 명시돼 강제성을 띤 이행 조건을 위배하는 집행이 된다.

유족 측에서는 이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 전문을 공개할 것을 경찰에 청구했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은 "영장의 필수 기재 사항 가운데 일부만을 보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며 "부검의 필요성부터 방법, 시신 훼손의 최소한의 범위 등 현재 유족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서는 고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병상에 누웠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청구한 영장의 일부 기각 사유를 통해 "변사자는 이미 10개월 전에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 의료진의 밀착 간호 하에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급성신부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라며 백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것에서부터 기술한 바 있다.

경찰이 끝내 부검영장의 유효 기한을 넘길 경우 다시 법원에 발부를 신청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 경찰이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부검 시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발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장이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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