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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입력 2016-0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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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추가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쿼터 한도와는 별도로 통상기준의 40% 추가특례를 적용한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특례는 오는 4월 예정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개월 앞당겨 개최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생산시설 공급과 관련해선 "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단의 유휴시설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신속하게 임대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도 논의해 가급적 즉각 시행토록 하겠다"며 "공단 내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 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과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외국인 근로자 공급 계획과 대체 생산시설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다. 지난 15일까지 12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면담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추가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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