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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부권 행사하나…'여당 내전' 속 청와대 선택은

입력 2015-06-17 20:51 수정 2015-06-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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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청와대 기류는 어떨까요?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부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대통령의 결정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유미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 기자, 청와대 입장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기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계파 간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청와대는 종전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 수습이나 총리 임명이 더 급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그 이후에도 기류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겠네요?

[기자]

네,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실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피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실장 역시 상당히 완강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강경한 기류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렇게 봅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거부권 행사'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위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메르스 사태로 민심이 좋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류도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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