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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협 "비활동기간 합동훈련, 확인되면 엄중제재"

입력 2014-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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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비활동기간 합동훈련을 했다는 의혹을 산 넥센 히어로즈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한 후 사실이 인정되면 엄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수협은 15일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넥센의 합동훈련에 크게 분노한다. 진상파악을 통해 합동훈련 사실이 인정되면 즉시 선수협 결의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수협은 코칭스태프가 개입했다면서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넥센 선수들의 훈련을 합동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 속에는 넥센 선수들이 코칭스태프와 함께 훈련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선수협은 "구단의 코칭스태프가 관련된 훈련이면 구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합동훈련으로 판단한다. 이번 합동훈련이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이상 선수협은 이를 지키기 위해 위반 선수단에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선수협의 김선웅 사무국장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선수들이 요청을 해서 훈련이 이뤄졌다고 해도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요청했다는 것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야구규약 제138조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12월 중 재활선수, 당해 연도 군제대 선수에 한해 국내 및 해외 재활이 가능하며 트레이너만 동행할 수 있다. 입단 예정 신인선수는 코치 지도와 함께 국내훈련으로만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선수가 자유의사로 기초훈련을 할 때·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때'는 예외로 본다.

야구규약 제138조에 따르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수 있는 시기는 1월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다.

선수협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지난 2009년에 제재를 강화했다. 비활동기간 훈련에 대한 벌금을 '개인 100만원'에서 '상조회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일 선수협은 정기총회를 열고 비활동기간 합동훈련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기존에 허용됐던 재활선수와 당해 연도 군제대선수도 합동훈련을 불허하고, KBO와 협의해 구단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비활동기간 합동훈련을 어길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는 내규에 강제력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지난 2일 정기총회 당시 선수협은 비활동기간에 야구장에 나가 개인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선수협은 "비활동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다. 선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수협은 더 이상 선수들이 구단의 감시나 타율적인 환경이 아닌 체계적이고 자신의 몸에 맞는 자율훈련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넥센 관계자는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야구장에 나와 훈련을 했을 뿐이다. 코치들은 개인적인 일로 야구장을 찾았다가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넥센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으나 어떤 선수가 몇 명이 나와 훈련하고 있는지 구단 프런트는 전혀 알지 못한다. 구단이나 코칭스태프의 지시로 훈련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보다 야구장이 낫지 않겠는가. 선수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야구장에 나와 훈련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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