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10곳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전직 협회장을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레슬링협회 예산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9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재검토해 김 전 회장의 혐의 사실을 확인, 체육계 비리 근절 필요성을 감안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정확한 횡령 액수와 수법, 공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대로 쓰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거나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협회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내부 직원이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수사를 협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오랜 기간 부회장으로 재직했고 장기간에 걸쳐 협회 예산을 빼돌려 유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리가 레슬링협회 내부의 고질적인 관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며 "원칙적으로 개인비리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1~2011년 레슬링협회 부회장을 맡은데 이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레슬링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