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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도 60세→65세로 바뀔까…대법 11월 공개변론

입력 2018-08-16 13:09

기존 대법 판례는 60세…최근 하급심서 '65세 인정'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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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 판례는 60세…최근 하급심서 '65세 인정' 잇달아

육체노동 가동연한도 60세→65세로 바뀔까…대법 11월 공개변론

벌써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맞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택시 운전사인 A씨가 사고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11월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당시 47세이던 A씨는 상대 차량의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가동연한은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이나 영구적인 신체 장해 등으로 인한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원심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보통 60세로 계산하는 경험칙을 인정한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원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봤지만,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29년간 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늘어난 평균 수명과 공무원·민간 기업의 정년이 늘어난 등의 사회 변화를 이유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례가 속속 나왔다.

A씨의 직업인 개인택시 운전사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모든 육체노동자에도 새로운 가동연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동연한이 연장되면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나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분석, 일반 국민의 생각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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