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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

입력 2018-01-01 21:48

보복·묻지마 살인도 가중 구형…음주상태 살인은 '심신미약' 안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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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묻지마 살인도 가중 구형…음주상태 살인은 '심신미약' 안 봐준다

검찰이 살인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 마찬가지로 가중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 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1천여 건의 살인사건 중 약 50여 건이 살인 전과자가 다시 저지른 사건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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