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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공모에 이재용 참여…법원, '3각 거래' 인정

입력 2017-08-28 08:19 수정 2017-08-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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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삼성 승계라는 현안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를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에 이 부회장이 연결된 이른바 '삼각 거래'를 인정한 것이어서 다른 재판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보낸 승마 지원금 73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의 현안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최 씨가 알았고,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이런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가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국정원이나 경찰로부터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 보고를 받는 등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승마 지원 등도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판결 내용에 따르면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그리고 승계 현안이 걸려 있던 이 부회장 간의 삼각 거래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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