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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수술 실패 했다면 환자에 진료비 돌려줘야"

입력 2014-12-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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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한 환자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의료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강한 반면 성형수술 계약은 도급계약적 성격을 갖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인용· 확정될 경우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와 병원간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적용되는 향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임모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판사는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봤다.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그는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졌다"며 "이같은 현상이 임씨의 체질이나 신체적 특성에 기인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병원 측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11년 12월23일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1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교정이 되지 않자 이듬해 6월15일 2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 수술 후에도 수술전에 비해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않자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등을 주장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18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심 판사는 이 중 임씨의 채무불이행 주장만 받아들이고 "연세대는 임씨에게 6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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