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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집중단속'…"적발 시 엄정 대응"

입력 2020-12-07 08:56 수정 2020-1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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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서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거나 장애인에게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를 두 명 둔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서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팔아넘긴 A씨 일당.

특별 청약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분양권을 산 뒤 웃돈을 얹어 팔아 12억 원을 챙긴 B씨 일당.

실제 경찰이 적발한 사례입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 214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청약통장 매매와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됐습니다.

경찰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9개 지방청의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습니다.

경찰은 특히 조직적인 범죄를 주도하는 브로커를 구속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합니다.

경찰청은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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