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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폭언, 유죄 받고도…협력사 대표이사 '승진'

입력 2020-06-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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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삼성의 협력사입니다. 많은 임원들이 삼성 출신이라서 사실상 에버랜드의 계열사로 의심받던 곳입니다. 노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삼성 에버랜드의 협력사 간부는 올해 1월에 대표로 승진했습니다. 대표가 된 뒤에는 바뀐 근무 조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을 징계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모 씨/당시 CS모터스 인사부장 (2018년 6월) : 너한테 망치 들고 갈 거야. 널 깨겠지.]

삼성 에버랜드 협력사 CS모터스 부장이던 유씨가 노조원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한 폭언입니다.

[유모 씨/당시 CS모터스 인사부장 (2018년 6월) : 만약에 (노조를)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선처는 충분히 있을 수…]

유씨는 결국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유씨가 "노조원들이 탈퇴할 것을 회유하는 등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있고 한 달 뒤, 유씨는 CS모터스 대표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도 승진한 겁니다.

유씨는 대표에 취임한 뒤 노조가 특근 폐지로 임금이 줄어드는 데 반발하자 노조원 8명 전원을 징계했습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신승철/CS모터스 분회 부지회장 :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인 근로 형태 주장하면서 따르라고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고 했더니 부당하게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죠.]

신씨는 유씨로부터 '망치로 깨겠다'는 폭언을 들었던 당사자입니다.

[신승철/CS모터스 분회 부지회장 : 지금도 정신과 진료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고. (유씨는) 아무런 지금까지 사과도 반성도 없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유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유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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