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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반발에…"성폭행 당한 아이들 생각하라"

입력 2019-06-13 09:58 수정 2019-06-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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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특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가석방되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거세를 해야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본인이 비용을 내게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반발했지만 법안을 낸 의원은 "성폭행 당한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가석방 1달 전부터 성적 욕구를 없애는 약물을 투약 받게 됩니다.

남성호르몬 생성을 막는 주사를 강제로 맞히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주사 비용을 직접 내야하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우리 돈 17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사는 법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맞도록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주사제 투입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아동 성 범죄자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는 "법안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허스트 주의원은 "성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성폭력방지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가 연간 6만여 명에 달합니다.

주의회 상하원을 거쳐 주지사 서명을 마친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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