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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보고서 비공개, 직업병 입증 불가능"…의사들 항의

입력 2018-05-09 07:48 수정 2018-05-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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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작업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면서 의사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일터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노동자가 알 수 있는 기본자료라며, 이것을 알 수 없다면 산재 입증도 노동자가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일터 환경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전문으로 살피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삼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일터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얼마나 쓰는 지를 정확히 측정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에 '영업비밀'이 담겨있다며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을 받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삼성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직업병이 걸린 노동자들은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강충원/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장 : 우리나라는 산재를 당하면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화학물질) 노출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데, 그 정보자체도 기업이 가지고 있고, 기업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삼성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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