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강제성은 없는 조치지만 각국에 인권 권고를 할 때 영향이 있겠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대의원 총회에서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침'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우리 반 구릭/앰네스티 유럽지부 국장 : 우리는 성매매 종사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성매매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침이 성 매수자와 알선자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데 대해 반발이 거셉니다.
프랑스의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가 포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면제를 택했다"면서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케이트 윈슬렛, 앤 해서웨이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엠네스티의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인권 관련 권고를 할 때 반영될 전망입니다.
현재 독일·네덜란드·호주 등에선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