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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구속…5번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입력 2021-11-22 14:38 수정 2021-1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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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인 여성을 살해한 A 씨의 모습(오른쪽). 〈사진-JTBC 캡처〉신변보호 중인 여성을 살해한 A 씨의 모습(오른쪽). 〈사진-JTBC 캡처〉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A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A 씨를 스토킹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에게는 경고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9일 숨진 당일에도 스마트워치로 2차례 긴급호출을 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고, 그 사이 B 씨는 A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면 간담회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존재 이유로 하는 경찰조직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신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면서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인과 유족, 국민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 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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