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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DNA법', 연내 개정안 통과될까

입력 2019-11-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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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유명한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 좋아하신 분들 많으시죠. 일종의 팀장 격인 길 그리섬 반장. 우리나라에선 길 반장으로 불리면서 인기몰이 했는데, 저도 참 좋아했는데 길 반장을 더이상 시리즈에서 보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호라쇼 반장도 있으니까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 현장에서 찾은 피 한 방울, 침, 땀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DNA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유명한 장기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DNA 덕분이었습니다.

[반기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9월 19일) :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검증 의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건 이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썼던 속옷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찰 DNA 데이터 베이스 안에 있던 이씨의 DNA와 일치하면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범죄자 DNA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엔 수형자, 구속피의자, 각종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3만3천여 명분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법이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다음 달 31일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법에 따라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DNA법 8조, DNA 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이를 보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는데도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에 법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1일)  :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 사건 수사에 크게 기여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연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김병기 의원 등이 낸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DNA 채취영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담아 냈습니다. 오늘(2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조문을 조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서 그러면 헌재 결정에 맞추어서 DNA 채취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그런 규정을 법에 개정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영장에 대한 항고제도가 없어서 그냥 항고제도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조문화 작업이 간단하지 않아서 다시 구체적인 조문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경찰이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 군 유괴살인 사건' 등 다른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선 만큼 법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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