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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이 '공수처 가늠자'…이번엔 설립 가능할까?

입력 2016-07-27 20:27 수정 2016-08-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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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시작도 하기 전부터 특별감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별감찰관이 내놓을 감찰 결과는 공수처 신설로 가느냐, 아니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법에서 정한 대로 감찰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초입이지만 야권의 시선은 냉담한 편입니다.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직무 수행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는 등 한계 때문입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요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음주까지 공동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첫 발의 이후 아홉 차례 입법이 무산됐을 정도로 거센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반발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별감찰관과 검찰이 우병우 수석 감찰과 수사에서 내놓는 결과물이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방향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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