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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6명 받고, 몰래 영업하고…'끝없는' 방역수칙 위반

입력 2021-08-27 08:12 수정 2021-08-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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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자릿수 확진자 수가 언제쯤 좀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있어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곳들이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단속 현장, 정용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식당에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습니다.

서너 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6명씩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 홀덤펍도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에겐 일반 술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업주 : 저희는 홀덤펍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 바…(밖에 분명히 '카드놀이 되는 바' 맞으시죠?) 네 저희 바는 맞아요.]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서 홀덤펍은 영업금지 업종입니다.

업주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영남/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팀장 : (몰래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해당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와 수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경찰이 한 홀덤펍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업주와 손님 등 수십 명이 한곳에 모여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 광주경찰청에서 왔습니다. 감염법 위반으로 22시 이후에 집합금지 단속하러 왔습니다. 이리 오세요!]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광주광역시에서 홀덤펍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쳐놓고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30여 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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