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기춘 측 "사람이 우선 살아야…급사 위험" 석방 요청

입력 2019-02-25 16:53

김기춘·조윤선측, '화이트리스트' 강요 인정에 "위험한 법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기춘·조윤선측, '화이트리스트' 강요 인정에 "위험한 법리"

김기춘 측 "사람이 우선 살아야…급사 위험" 석방 요청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정의구현도 되는 것"이라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구속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단체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강요죄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변호인은 강요죄 유죄 판단에 대해 "1심의 논리대로라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을 해도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법리"라고 비판했다.

강요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민간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한 일이 수없이 많다"며 "상대가 부담을 느꼈다고 해서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이날 갱신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MB 이어 양승태까지…잇단 보석 청구, 법원 판단은? 양승태, 'OJ 심슨' 거론하며 보석 요청…'고령' 주장도 '탄핵대상 법관 10명' 명단 내놓은 정의당… 처리 전망은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됐지만…'연루 판사 100여 명' 대법 고민 '범죄사실만 47개' 양승태 구속기소…핵심 쟁점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