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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개헌특위 6개월 연장

입력 2017-12-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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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어제(2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안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빈손 국회'란 오명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됐던 개헌특위 문제는 일단 기한만 연장한 채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른바 '전기안전법' 등 35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 문제로 치열한 대립을 보이던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막판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문제가 됐던 개헌특위는 정치개혁특위와 합쳐 내년 6월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중 국회 개헌안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기를 못박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어제까지로 정하면서 표결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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