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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4년 유예…'고시생, 환영'vs'로스쿨, 반발'

입력 2015-1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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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4년 유예…'고시생, 환영'vs'로스쿨, 반발'


법무부가 3일 사법고시(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고시생과 로스쿨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다.

법무부는 이날 2021년까지 4년 동안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사시는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진다.

이날 법무부의 입장발표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시를 준비중인 이모(29)씨는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장관의 발표를 보고 주위 사시준비생들도 많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한 두 번 더 생기는 것이다. 일단 당장 내년 1차 시험을 앞둔 준비생들은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시 준비생 박모(30)씨도 "정책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함으로서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에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의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 온 만큼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7년간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며 "이제 국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법전원(로스쿨)은 강력 반발했다. 사실상 사시 존치로 받아들이는 로스쿨은 법무부가 사시를 폐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다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시 폐지 입법화 취지도 흐려졌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입법화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 개정안(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가로서 존재 의의를 자각하고, 믿음의 법칙이라는 이념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규 한양대 법전원 원장은 "로스쿨 제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시 폐지 기간을 유예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법시험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전원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재 경북대 법전원 원장은 "사시 폐지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와 신뢰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8년 전 로스쿨 제도를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최근 몇몇 이해 관계자들이 입김을 넣자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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