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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대법 심리…'승계 작업 여부' 관건

입력 2019-05-24 09:32 수정 2019-05-24 13:24

특검 "제일모직 합병, 승계작업 일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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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일모직 합병, 승계작업 일환" 의견서 제출

[앵커]

이 삼성바이오 수사가 관심을 받는 것은 그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승계과정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분식회계 사건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막바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승계라는 현안과,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형량이 크게 줄었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승계 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대법원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대법원에 '승계 작업은 있었다'는 의견서 2개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일모직이 실체 없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빚으로 잡히는 콜옵션을 알리지 않아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는데, 삼성물산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특검 측은 이같은 '해사 행위'는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서를 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가 얽힌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를 어제(23일) 진행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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