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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의사 살해' 30대 조울증 환자 구속…"범죄 소명"

입력 2019-01-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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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30) 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조울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 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도 진행됐다. 부검 결과 심장 대동맥 손상이 결정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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