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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측-보좌관 돈거래 뒤늦게 알아, 당사자 해명해야"

입력 2018-04-21 16:26 수정 2018-04-21 17:42

돈거래 사실 알고 사표 받아…경남지사 불출마 고민사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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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사실 알고 사표 받아…경남지사 불출마 고민사유 중 하나

김경수 "드루킹측-보좌관 돈거래 뒤늦게 알아, 당사자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1일 자신의 보좌관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좌관의 금전거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좌관이 어떻게 (드루킹과 금전거래를) 했는지는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금전 거래 건을 인지하게 됐다고 하면서도 "(당시) 보좌관 해명이 있었지만 그게 정확한지에 대해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드루킹이 일본 주(駐)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무산된 후 김 의원에게 협박을 가하며 보좌관 A 씨의 돈거래 문제를 언급하자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이 돈거래를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후 A 씨로부터 작년 5·9 대선 이후 드루킹이 이끌어온 경제적공진화모임 소속 한 회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이 돈을 되돌려줬다는 해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A 씨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한다.

현재 A 씨는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보좌관의 돈거래 사실을 알고 심한 부담감을 느껴 경남지사 출마를 포기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었던 만큼 '정면돌파'하라고 권유해 출마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되거나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서 김 의원은 결백하다"며 "드루킹 측과 A 씨 간 돈거래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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