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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성매매처벌법 제정부터 '합헌' 결정까지

입력 2016-03-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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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4년 법률이 제정됐을 때부터 수많은 논란을 거쳐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지를 정리했다.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9월 '성매매특별법' 본격 시행

▲10월 헌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접수

▲11월 헌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일부 심판회부, 일부 각하

◇2005년

▲11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확인 접수

◇2006년

▲1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확인 심판 회부

▲6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확인 기각

◇2007년

▲3월 전국 10개 집장촌 여성 모임, 성매매특별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08년

▲4월 헌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접수 후 각하

◇2009년

▲12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제청 접수

◇2010년

▲9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제청 일부 위헌, 각하

◇2011년

▲5월 성매매 여성 2000여명, 집창촌 철거 방침 반대 '성매매 특별법 폐지' 결의대회 개최

▲9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소원 접수

▲10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소원 심판회부

◇2012년

▲9월 성매매 여성 A씨, 서울북부지법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신청

▲9월 헌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헌확인 접수

▲10월 헌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헌확인 각하

▲12월 서울북부지법, A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신청 인용

▲12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소원 합헌

◇2013년

▲1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신청 접수

▲5월 한터전국연합 '성매매 특별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종사 여성들에 대한 노동성의 정의' 포럼 개최…"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2015년

▲2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헌법소원 접수

▲3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공개변론 결정

▲3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심판회부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개최

▲4월 성매매 여성들,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

▲4월 여성변회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 무책임·위험"

▲4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첫 공개변론…"성매매, 인간 존엄성 훼손"VS"생계수단 처벌 안돼"

▲9월 성매매여성들 "성소외자 위한 합법적 성매매 필요" 집회 개최

▲10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접수 및 심판회부

▲11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취하

▲12월 헌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각하

▲12월 시민단체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2016년

▲3월 헌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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