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운영위, 정무위, 외통위 등 모두 18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이 중 약간 특출난 상임위원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는 흔히 다른 상임위의 불만을 사는데요. 주로 이런 겁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회법 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다 된 법안도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법사위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맞는지 들여다보면 되는데 내용을 보면서 잡고 있으면 소관 상임위는 헛 일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다른 상임위가 아예 법사위의 월권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3일) 또 법사위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란법도 법사위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은 보건복지위가 고민 끝에 넣기로 했는데 어제 법사위가 별다른 이유없이 통과를 안시켰습니다.
법사위는 과연 상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