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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3억3500만원이 최대…세월호 보상액 논란

입력 2014-07-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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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천만 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보상액이 성인 직장인에 비해 적다는 논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특별법안'에 따르면 아동이나 학생은 소득이 없어 최저수입인 일용근로자 일당, 8만 4166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럴 경우 단원고 2학년생은 3억 3500만 원가량이 최대입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김희수 변호사는 "학생은 미래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잃었다"며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고 별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등지급했지만 국민성금에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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