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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년' 양형기준, 조주빈 적용대상 안돼…간접 영향 미칠듯

입력 2020-09-15 11:57

12월 발효 후 기소 범죄에만 적용…기존 사건에서도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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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발효 후 기소 범죄에만 적용…기존 사건에서도 참고 가능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에 이르는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24) 등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된 뒤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새 양형기준 시행 후 항소가 제기됐더라도 항소심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4월 기소된 조주빈은 원칙적으로 새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새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사실상 조주빈 사건이 이번 양형기준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새 양형기준이 영향을 미친다면, 조주빈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이 받는 혐의 중 새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이다.

이 가운데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 범죄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하고 감경영역은 2년 6개월∼6년, 가중영역은 징역 7년∼13년으로 잡았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 세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 구체적 형량을 정하게 된다.

양형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8개의 특별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 등 5개의 특별감경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형량범위 상한의 1/2이 가중돼 최대 징역 19년 6개월로 범위가 늘어난다.

여기에 다수범(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 경우 다시 1/2이 가중돼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만약 범죄의 '상습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도 가중돼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조주빈은 8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상습 범행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양형위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낮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감경영역으로 형량범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할 때에는 이전에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넣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 범죄'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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