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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0만원 콘서트표를 80만원에? '온라인 암표' 처벌은

입력 2019-07-03 21:44 수정 2019-07-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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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보시면 비하인드 뉴스처럼 키워드를 준비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피켓팅 #플미꾼

이것이 요새 온라인 상에서 많이 떠도는 말인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앵커]

피켓팅은 저희가 3년 전에 제가 직접 보도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 같은 티켓팅이다. 맞지요?

[기자]

맞습니다. 요새 온라인에서 유명 콘서트 티켓이 금방 매진되는 그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말하고요.

플미꾼은 이 티켓팅에 성공한 후에 아주 프리미엄, 그러니까 '플미'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 프리미엄, 웃돈을 많이 얹어서 암표를 파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오늘(3일) 할 얘기가 온라인 암표에 관한 것인가 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할 내용은 '온라인에서 예매한 10만원짜리 콘서트 표, 80만원에 팔아도 처벌 안받나?' 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바로 어제도 HOT 콘서트 티켓이 판매가 시작했는데 7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10만원 짜리가 오늘 80만원에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앞서 BTS 팬미팅, 워너원 콘서트 때도 몇십 배 비싼 암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직접 온라인 암표상을 찾아내서 업체에 신고도 하고, 또 서로 "우리 암표는 사지 말자"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제 값에 표를 못 사게 만드는 것이니까 물론 그래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정작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다면서요?

[기자]

사실입니다. 온라인 암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암표상을 처벌하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능합니다.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오래됐습니다.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쉽게 말해서요, 잠실야구장 바로 옆에 매표소에서 암표를 파는 사람이 적발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온라인 암표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는 단속같은 것이 아예 없었습니까? 

[기자]

사실 법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 알아보니까 온라인 암표상을 처벌하는 판결이 지난 4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모 씨 얘기인데요, 이모 씨는 온라인 예매사이트 아이디 94개를 만들었습니다.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야구 입장권을 마구 사들였습니다.

4년 동안 무려 1만 186장을 사서 2275명에게 팔았습니다.

1인당 1만 4000원짜리 입장권을 4배 가격인 6만 7500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처벌할 법이 제대로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벌을 한 것입니까?

[기자]

다른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씨는 예매사이트 아이디 94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남의 주민번호를 많이 도용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 주민등록법 위반이 적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방해죄도 인정이 됐습니다.

야구위원회 KBO나 온라인 예매사이트는 나름대로 1인당 살 수 있는 표 수를 제한하는 등 이렇게 암표상을 방지하는 대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무색하도록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민원이 회사로 막 쏟아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쓰는 전문 온라인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법이 없으니까 대안을 찾은 셈인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있는 법을 좀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 법을 만들려고는 안 합니까?

[기자]

앞서 보신 이모 씨의 1심 판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 16개가 머물러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매크로 같은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사서 되파는 개인 간의 거래는 아까 보신 이 모 씨 사례처럼 전문적인 암표상과는 달리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 논의돼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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