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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 징역 5∼7년 구형

입력 2018-04-26 19:31 수정 2018-04-26 19:32

남재준 징역 7년, 이병기 징역 5년, 이명호 징역 7년 각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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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징역 7년, 이병기 징역 5년, 이명호 징역 7년 각각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남 전 원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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