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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신종 코로나'에 외식업계 비상

입력 2020-01-28 07:43 수정 2020-0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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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강 운송 '입찰 담합' 과징금

포스코 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업체 8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담합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18년 동안 19건이 적발됐습니다.

2. 기업들 '중국 출장 금지령'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국내 기업들도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한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곳들은 현지 주재원을 귀국시키고 우한 출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신종코로나'에 외식업계 비상

외식업계도 비상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산의 음식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고 일단 소독을 포함한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손 세정제도 매장에 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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