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매수 장부' 판검사 수사…유흥업소 업주 검찰 송치

입력 2016-01-20 21: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에서 숨진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유흥업소 업주가 오늘(2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업소의 성매수 장부에 판사와 검사가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여수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이 작성한 성매수자 장부입니다.

지난해 9월 2일 판사와 검사가 함께 술자리를 한 데 이어 성매수까지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애초 성매수 장부에 판검사가 없다던 경찰은 JTBC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장부를 기록한 여종업원을 불러 진위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숨진 여종업원 A씨를 상습폭행한 업주 42살 박모 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상습폭행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는 적용했지만 폭행치사는 제외됐습니다.

사건 당일 박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여종업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지만, 범행 사실을 입증할 업소 내부 CCTV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 종업원들과 실장들을 상대로 CCTV 은닉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판·검사에 경찰, 공무원…의문사 열쇠 '성매수 장부'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의문사'…곳곳에서 은폐 정황 유흥업소 여성 사망 사건…'성매수 의혹' 경찰 무혐의 '성매수 장부' 경찰 8차례 올라…사건 수사에 영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