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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판교사고 막자'…서울시, 환풍구 설치기준 마련

입력 2015-10-26 11:29

사람·차량 접근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보도 설치 시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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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차량 접근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보도 설치 시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제2의 판교사고 막자'…서울시, 환풍구 설치기준 마련


지난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서울시가 이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6일 전국 최초로 '환기구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 환기구는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녹지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차 등 차량 진입이 불가피한 곳은 트럭이 올라타도 안전하도록 구조를 강화한다.

부득이하게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부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환기구 덮개의 규격·모양, 재료·재질 등은 물론 모든 과정은 KS 규격품을 사용토록 설계기준도 제시했다. KSD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D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환기구 덮개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중간 지지대인 격자형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기존 환기구에 대한 보강기준도 마련했다.

점검구 취약 구조, 덮개 폭, 덮개 받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강 방법을 제시하고, 교차로 등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탑형 구조물을 투시형 구조로 개선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점검방법, 점검주기, 부실자채 교체시기, 사고대비 매뉴얼 등 안전관리 기틀을 마련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안전관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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