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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 첫 판결…파장 예상

입력 2014-10-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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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오래 살면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없는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원전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대거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 기장군의 고리원전 인근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51살 이진섭 씨의 부인 박모 씨는 2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진섭/부산 기장군 : 갑상선암 환자가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였고요. (기장군) 일광, 좌천, 월래쪽 사람이 많았습니다.]

2012년 고리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오늘(17일) 부인 박 씨의 손을 들어줘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기간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노출됐고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내라는 한수원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했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출물로 인해 제 3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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