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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직원폭행 혐의' 2심서 무죄

입력 2019-11-28 21:24

"손가락으로 직원 찌른 사실 입증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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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직원 찌른 사실 입증 안 된다"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폭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을 추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추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피해자 진술의 변화 등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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