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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업소 허용 조례' 사례 언급되기도…"특혜 여부 조사"

입력 2019-07-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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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클럽은 구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서 그 안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됐다고 어제(27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바꿀 때, 바로 이 클럽이 사례로 등장합니다. 이런 업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규제를 풀어주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서구 의회는 2016년 6월 20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붕괴 사고를 일으킨 클럽이 당시 변칙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조례가 시행되면서 문제의 클럽은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50㎡ 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신고했다면 괜찮다는 '부칙' 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다른 의원은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2016년 당시 구의원 : 그때 좀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조례가. 업주들이나 영업으로 그 조례가 제정되는 격이 돼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제 그 사고를 보고 우리가 무리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줬구나. 동료 의원이 발의하는 걸… 그냥 그걸 묵인한 거죠.]

경찰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를 고려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정원 /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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