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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참 속 민형사 재판…전씨 측-검찰 '치열한 공방'

입력 2019-04-08 21:27 수정 2019-04-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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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둘러싼 민형사 재판이 잇달아 열렸습니다. 형사재판은 절차와 증거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준비기일이어서, 전 씨가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씨 측은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전씨 측은 관할 위반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전 씨의 전과 기록과 범행 동기는 판사의 예단을 유도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 원칙을 위반했으니 본 재판을 하지 말고 바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씨 측은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학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전 씨가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받을 위치에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전 씨 측은 또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 국방부 특조위 백서 등 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3일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전 씨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고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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