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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국정원 고강도 개혁 단행…힘 실리는 경찰

입력 2018-01-15 07:15

검찰 '기소 독점주의' 폐지…국정원, 감사원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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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독점주의' 폐지…국정원, 감사원 감사 등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4일) 권력 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 큰 틀이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고 경찰의 권한을 일부 늘리는 것이 핵심임니다. 청와대의 이같은 개혁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이 될 텐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아침&, 이희정 기자가 첫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의 개혁방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지입니다.
 
검찰에 집중돼있는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키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 했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수수사에 한정한 것도 검찰권 축소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모두 없애 북한과 해외 정보만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 수사는 경찰로 모두 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드러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을 막기위해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도 권한도 커질 전망입니다.

국정원이 히던 대공수사를 전담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되고 기존 경찰 조직이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수사권도 갖게됩니다. 

자치경찰제도 시도지역으로 넓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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