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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 여부 곧 결정…검찰, '공모' 부분 강조

입력 2017-07-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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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이 시각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이 단순한 방조나 묵인 등이 아닌 이유미씨와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발부가 되든 안되든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측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채승기 기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이 전 위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심문은 오늘 오전 11시쯤 시작돼 1시간 반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앞서 오후 8시쯤 심사 결과가 나왔던 이유미씨 경우와는 달리 조금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공모' 부분을 강조했다…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이 전 위원이 이유미씨로부터 문준용씨의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 이런 취지로 말한 부분 등을 공모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이 제보 조작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관련 내용을 당에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의 검증을 방해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앵커]

이 전 위원이 오늘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오면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는데…뭐라고 얘기 하던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전 위원은 오늘 오전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네, 아주 밤 늦게 까지 심사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뉴스 시간에라도 발부가 되면 혹은 기각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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