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사회 선배인 박모(60)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에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린 박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