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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길 참변' 엄마 사망, 4살 딸 골절…운전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8-10 15:52 수정 2021-08-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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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좌), 연합뉴스(우)〉〈사진=JTBC 캡처(좌), 연합뉴스(우)〉
유치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엄마를 숨지게 하고 4살 딸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4세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내기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받았다"며 "운영하는 식당 배달 일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사죄드린다"며 "한순간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이 무너진 안타까운 현실에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32살 B 씨를 숨지게 하고 4살 딸 C 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 차에 깔린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유치원 등원을 위해 B 씨와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 양은 다리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 앞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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