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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구치소 진료 내역 보니…"특이 소견 없음"

입력 2017-07-13 21:09 수정 2017-07-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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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가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한 진료 보고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특이소견이 없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심하게 부딪혀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무과장은 '신체 검진상 특이소견이 없었다'며 엑스레이 촬영을 처방했습니다.

또 평소 불편함을 느껴왔다는 발과 허리도 모두 촬영했지만 거동이 어려울 정도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연고 정도의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이후 구치소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도 "인대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재현 CJ 회장 등이 휠체어에 링거주사까지 꽂은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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