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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원폭' 한국인 피해자에 국가 배상 책임 불인정

입력 2015-06-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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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박영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등 피해자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억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무렵이던 1945년 8월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 3일 간격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일본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지만, 원폭 피해를 입은 지역 일대는 초토화되고 총 1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박 협회장 등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2013년 8월12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가 2011년 원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중재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미온적 태도만 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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