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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억 이상' 불법 도박 이수근·탁재훈,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1-14 15:05 수정 2013-1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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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억 이상' 불법 도박 이수근·탁재훈, 불구속 기소


불법 도박을 한 연예인 6명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4일 맞대기 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연예인 탁재훈(45)·이수근(38)·토니안(35)을 불구속기소 하고, 앤디(32)·붐(31)·양세형(28)을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개그맨 공기탁(44)이 4년여간 약 18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 중 일부는 도박에 억대의 돈을 쏟아부었다. 토니안은 3년여간 총 4억원 정도를 도박 자금으로 썼고, 이수근 역시 3년여간 총 3억7000만원여의 도박 자금을 썼다. 탁재훈 또한 3년여간 총 2억9000만원의 돈을 썼다. 앤디·붐·양세형은 도박 자금이 1억원 미만이라, 약식 기소됐다.

도박 업자들은 축구 동호회, 유흥주점 등에서 알게된 연예인들에게 도박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근과 탁재훈은 축구 동호회에서, 토니안·앤디·붐·양세형은 연예병사로 군복무 시절 알게된 업자의 권유로 영외행사시 휴대전화로 도박에 참여했다. 일부 병사들의 군생활 문란 행위로 지난 7월 폐지된 연예병사 제도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도박까지 밝혀져 다시 한 번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도박장 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연예인에게 베팅을 권유하면, 경기 시작 전까지 승리팀에 돈을 베팅했다. 이후 예상이 적중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배당금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특히 붐은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들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수근·양세형·공기탁·탁재훈·토니안·앤디 등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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