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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중지구역'에 발사…국방부, 북에 공식 항의

입력 2019-11-26 20:26 수정 2019-11-26 20:37

백령도보다 남쪽, NLL 10㎞ 두고 포 쏜 김 위원장
'군사훈련 중지구역' 합의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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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보다 남쪽, NLL 10㎞ 두고 포 쏜 김 위원장
'군사훈련 중지구역' 합의 깨


[앵커]

북한군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해안포를 쐈다는 창린도. 이곳은 북방한계선 NLL까지 10여㎞ 떨어진 곳입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우리 쪽 백령도보다 더 밑에, 남쪽에 있기도 하죠. 작년에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훈련을 아예 중지하기로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는 오늘(26일) 북한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방부가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북한에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전화로 항의하고 같은 내용을 문서로도 전달한 겁니다.

항의문에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단 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맺은 9.19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단 내용이 명시돼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해안포가 76mm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포의 사거리는 12㎞에 달합니다.

창린도가 NLL에서 10여㎞ 떨어져 있는 만큼 북측이 조준을 해서 쐈다면 남측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던 겁니다.

한편 군은 항의 사실을 공개하며 '은폐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해안포 발사 당시 포성을 포착하고도 어제 북한 노동신문 보도가 나오기까지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일각에선 11월 23일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이어서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3일 포성을 포착한 건 맞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분석하던 중에 노동신문 보도가 먼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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