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죽기 전에 판결 나 남은 인생이라도 즐겁게 살게 해줬으면"

입력 2018-10-29 16:22 수정 2018-10-29 16:23

4·3 수형 피해자 첫 재심 형사재판 직전 기자회견 열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4·3 수형 피해자 첫 재심 형사재판 직전 기자회견 열어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은 첫 재심 형사재판이 열리는 29일 오후 3시 제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과 바람을 밝혔다.

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4·3 군법회의에 관해 판결문이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 재심 청구 재판을 통해 확인했고, 드디어 역사적인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억울한 수형인들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양 대표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재심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며 "재판부가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70년 천추의 한을 풀어줄 역사적 판결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심 사건을 담당한 임재성 변호사는 "재심 개시결정이 9월 3일 이뤄졌을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면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재심 시작과 관해 법리다툼을 했어야 했다"며 "재심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증명하고 판결하는 것인데 판결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재판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1심에서 확정판결이 나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찰이 상고·항소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형 피해자 양근방(86)씨는 "우리 수형인들이 걸어온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며 "죽기 전에 좋은 판결이 나 남은 인생이라도 좀 즐겁게 살게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수감되는 과정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올해 9월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해 이날 첫 재심 재판을 열었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심 개시 결정 당시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심 개시 결정까지 재판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수형인 18명 전원의 증언을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청취해 재심 판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중국 군용기, KADIZ 진입후 이탈…한국 F-15K·F-16K 전투기 긴급출격 '용늪' 지킨 정성…인제·창녕 등 4곳 '람사르 습지' 인증 "삼다수 생산직 61명 결원…열악한 근무환경 사고 초래" 삼다수공장 기계작동 이력 확인 불가…사망사고 원인규명 난항 욱일기 논란 앙금…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서로 유감 표명
광고

JTBC 핫클릭